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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1년 연기에 따른 총회운영에 대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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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71.♡.203.128) 작성일20-04-20 05:09 조회2,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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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1년 연기에 따른 총회운영에 대한 방침


2020년 4월 14일에 모인 총회임원회는2021년 45회 총회가 열리기까지 향후1년간의 직무와 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1. 현 총회는 제44회기 총회이므로, 총회 재정은 제 44회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기로 하다.

2. 제 45회 총회 참석을 위해 총회에 납입한 호텔비는 총회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전액 환불하기로 하다.  

3. 제 44 회 총회가 1 년 연기됨에 따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총회의 임원회와 총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사무총장의 직은 제 44 회 총회 회기 종료까지 하기로 하다. 단 사무총장의 사례비, 건강보험료, 자동차보조금은 없이 봉사하는 것으로 총회장이 설명하고 문건으로 받아두기로 하다.

 

4. 44회 총회에서 구성된 각위원회가 향후 1년간 연속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금년 목사고시 실시여부는 44회 목사고시가 2019년에 이미 실행되었고 45회 목사고시는 45회 총회 이후에 실시해야 하므로 불가하며, 타교단에서 가입한 목사의 교육은 금년은 각 노회가 교육을 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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